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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9. 17.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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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쟁점건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쟁점건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그 즉시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서 A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령하지 않기로 한 경우, 쟁점사업비는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지자체 및 교육청에 기부채납했을 때의 기부금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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