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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2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5 20210429 202104 2021 04 29

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본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단주매입 자금 포함)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같은 호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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