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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1. 10. 27.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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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이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1)의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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