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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10. 29.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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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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