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9. 8.
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4342 서면-2021-국제세원-4342 서면2021국제세원4342 20210908 202109 2021 09 08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물가연동 국고채권에 투자하여 물가연동계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원금상환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한국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거나 국내 원화계좌를 보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한・폴란드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3.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동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한・폴란드 조세조약」제13조 제5항(2016.10.15., 개정의정서 제7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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