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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1. 10. 1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인용 시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20211015 202110 2021 10 15

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됨

본문

사업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초과를 이유로 경정청구함에 따라 20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서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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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인용 시 지급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 20211015 202110 2021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