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1. 2.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 202111 2021 11 02

요지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본문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됨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 적용됨 *조특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조특법§69①본문)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 202111 2021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