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1. 2.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7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37 20211102 202111 2021 11 02
요지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본문
【질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 적용 여부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됨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규정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 적용됨 *조특법§6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조특법§69①본문)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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