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0. 29.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20211029 202110 2021 10 29

요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2020.05.08.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20211029 202110 2021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