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1. 11. 2.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20211102 202111 2021 11 02
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BR/>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2021.11.1.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