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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9. 30.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의 구성원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의2에 따라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로서, 가정어린이집 폐지신고 접수일, 인․허가 말소일, 구조나 시설 등 철거 현황, 폐지신고 통지서 수리일, 사업자등록 폐업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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