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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9. 8.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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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남은 신규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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