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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0. 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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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20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020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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