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4.
국재중재법원 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65 20090904 200909 2009 09 04
요지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본문
B법인이 A법인 주식 100%를 C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B법인이 보유한 A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에 따라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 손실이 발생한 이후 A법인이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C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동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 반환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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