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0. 26.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상증령§38⑤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20211026 202110 2021 10 2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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