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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0. 28.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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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지중 이설공사가 필요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설 지중화 설비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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