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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0. 27.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20211027 202110 2021 10 27

요지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본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국군복지단(이하 “수탁자”)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소유의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 및 복지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위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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