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0. 26.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20211026 202110 2021 10 26

요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가공 및 중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20211026 202110 2021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