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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8.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 20210908 202109 2021 09 08

요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AA협회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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