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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0. 22.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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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됨

본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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