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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0. 22.

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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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농산물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갑”)이 농민으로부터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다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을”)을 통해 단순 세척한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수삼의 이물질 제거, 세척, 선별, 포장, 운송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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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 20211022 202110 2021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