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1. 10.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20211110 202111 2021 11 1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BR/>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와 같이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존재하고 있는 공부상 주택(A)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B)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20211110 202111 2021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