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21. 6. 17.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자의 범위
서면-2021-소비-4224 서면-2021-소비-4224 서면2021소비4224 20210617 202106 2021 06 17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본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승인없이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의제주류판매업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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