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1. 1. 26.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서면-2020-소비-3216 서면-2020-소비-3216 서면2020소비3216 20210126 202101 2021 01 26

요지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이자발생의 법률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이자상당액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서면-2020-소비-3216 서면-2020-소비-3216 서면2020소비3216 20210126 202101 2021 0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