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8. 24.
전력거래소가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서면-2021-전자세원-0109 서면2021전자세원0109 20210824 202108 2021 08 24
요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제3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며,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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