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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10. 1.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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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인수 등”)을 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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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상증법§40①(2)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20211001 202110 2021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