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9. 28.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4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49 20210928 202109 2021 09 28
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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