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1. 18.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특법 §97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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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는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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