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8. 1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92 20210817 202108 2021 08 17
요지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1.8.10.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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