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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8. 1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소득령§159의3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2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20 20210810 202108 2021 08 10

요지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여부 (제1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제2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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