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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0. 1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20211014 202110 2021 10 14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018.1.1.일부터 2019.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천만원, 2020.1.1.부터 2021.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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