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30.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3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BR/>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이 모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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