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29.
감면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의 의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20211129 202111 2021 11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지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환매 신청)’를 말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환매한 경우’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매를 요구(신청)한 경우로서,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마쳐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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