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22.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20211122 202111 2021 11 22
요지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와 공동취득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 1/2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고,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155조제15항에 따라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는 것이며, 2.「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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