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1. 29.
2020.7.10.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 202111 2021 11 29
요지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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