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4. 18.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20160418 201604 2016 04 1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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