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20211104 202111 2021 11 04
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금액 상당액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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