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1. 9.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서면-2021-법인-4874 서면-2021-법인-4874 서면2021법인4874 20211109 202111 2021 11 09
요지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본문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월(月)부터 해당 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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