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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9. 28.

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서면-2020-법인-5533 서면-2020-법인-5533 서면2020법인5533 20210928 202109 2021 09 28

요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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