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5. 21.
장기화물 운송계약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서면-2020-법인-3493 서면-2020-법인-3493 서면2020법인3493 20210521 202105 2021 05 21
요지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장기화물운송계약과 관련된 선박이 침몰되어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의 침몰과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는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내용, 대체 선박의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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