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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3.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4249 서면-2020-법인-4249 서면2020법인4249 20210305 202103 2021 03 05

요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서면 법령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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