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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7. 1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21-법인-3249 서면-2021-법인-3249 서면2021법인3249 20210713 202107 2021 07 13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게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조합의 성격 및 사업의 목적, 자금대여의 목적 및 사업과의 관련성,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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