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7.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인-2767 서면-2021-법인-2767 서면2021법인2767 20210712 202107 2021 07 12
요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됨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법인세법」제111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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