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6. 17.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서면-2021-법인-2029 서면-2021-법인-2029 서면2021법인2029 20210617 202106 2021 06 17
요지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8-법인-1779, 2018.7.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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