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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5. 6.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서면-2021-법인-0105 서면-2021-법인-0105 서면2021법인0105 20210506 202105 2021 05 06

요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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