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2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서면-2021-법인-2047 서면-2021-법인-2047 서면2021법인2047 20210421 202104 2021 04 21
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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