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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2.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2021-법인-1318 서면-2021-법인-1318 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202104 2021 04 02

요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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