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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23.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4667 서면-2020-법인-4667 서면2020법인4667 20210323 202103 2021 03 23

요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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