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19.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1-법인-1500 서면-2021-법인-1500 서면2021법인1500 20210319 202103 2021 03 19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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