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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 29.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서면-2020-법인-3830 서면-2020-법인-3830 서면2020법인3830 20210129 202101 2021 01 29

요지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와 레미콘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대, 식대, 통행료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수취 된 금액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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