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20211125 202111 2021 11 25
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본문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를 취득한 이후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비대상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후 준공된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갑(자녀)과 을(母)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각 1/2지분) 1채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입주권(A·B입주권, 갑과 을이 각 1/2지분 소유)을 분양받은 후,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 A·B입주권을 단독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3. 또한 2.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하여 A·B주택(이하 “신규주택”)으로 준공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변동 없이 지분교환한 부분 포함)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유상취득분(지분교환 시 시가차액정산분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신규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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